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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3 2018가단12433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는 전자부품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세금계산서 발행과 취소 피고는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① 2017. 6. 30. 공급가액 220,030,700원, ② 2017. 7. 31. 공급가액 190,035,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했다가, 위 각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부(-)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다. 금전 거래 (1)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2017. 7. 17. 1억 5,000만 원, 2017. 8. 16. 150,308,500원을 송금했다.

(2) 원고는 2017. 7. 20. 피고 이사 C의 계좌로 660만 원을 송금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 피고에게 공급가액의 3%를 주는 대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발행받았다가 세무 당국에 적발되었다.

원고는 물품 대금 명목으로 306,638,500원을 피고에게 송금했으나, 피고는 1억 2,800만 원만 돌려주고 나머지 178,638,500원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고는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으로 178,638,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와 피고가 짜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주고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어떠한 계약을 위반하거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178,638,500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밖에 다른 증거가 없다.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소장과 함께 제출된 증거로는 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고, 원고는 6회의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동안 증거를 더 제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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