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단1』
1. 피고인은 2013. 8. 7. 05:20경 부산 수영구 C 부근 노상을 주행 중인 피고인 운전의 D BMW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6g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각 0.03g씩 나눠 담은 후 위 승용차 운전석 쪽 수납함 등에 넣어 가지고 다니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5. 09: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클럽’ 안에서 필로폰 0.03g을 캔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4고단213』
1. 피고인은 2013. 8. 20. 09: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G모텔’ 1106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캔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하순경 위 모텔 906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작성 각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화학과 감정인 H, I, J가 작성한 각 감정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감정인 K, L, M이 작성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