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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4.12.17 2014가단2016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7.부터 2014. 12. 17.까지 연 5%, 2014. 12. 18...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3. 7. 27. 21:00경 동해시 C 소재 ‘D’에서, 함께 있던 원고가 “전에 성명불상의 여자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그 여자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피고가 여자에게 빌려간 돈을 갚아야 나도 그 여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으니 여자에게 돈을 갚아라”고 말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원고의 목을 졸라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 갑 6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나아가 그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위자료로 금 15,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채택한 위 각 증거와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나이, 직업 및 가족관계, 이 사건 불법행위의 경위 및 결과, 상해의 부위와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로 금 3,000,000원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3. 7.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12. 17.까지 민법이 정한, 그 다음날인 2014. 12. 18.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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