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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5.22 2015고정56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9. 13:20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마을 주민인 C의 집 거실에서 마을의 반장일을 보고 있던 피해자 D(45세)와 마을 주민들이 사용 중인 공동 상수도의 요금 문제로 이야기를 하다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술상에 있던 반찬 그릇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열린 상처 및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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