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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0381
직무태만및유기 | 2016-09-08
본문

직무태만(정직1월→기각)

사 건 : 2016-381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6급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 ○○본부 ○○관리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 ○○과에서 보호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소청인은 ○○사무소의 보호외국인을 ○○공항으로 호송하면서 도주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보호외국인에 대한 동정 관찰 및 시선 내 계호, 차량 승?하차 시 수갑 잠김 상태 확인, 공?항만의 퇴거집행팀에 신병 인계 등 계호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 16. 10:23경 ○○공항 ○○층 출국장 앞 ○○번 정류장에서 ○○사무소 차량으로부터 ○○보호소(이하 ‘○○보호소’라 한다.) 차량으로 ○○인 ○○과 ○○인 ○○(이하 ‘이 사건 외국인 2명’이라 한다.)을 옮겨 태우면서, 이 사건 외국인 2명의 수갑을 느슨하게 채우고 신병 계호를 만연히 운전원에게 맡기는 등 계호 의무를 소홀히 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외국인 2명이 도주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은 출입국사범 계호업무 통합 매뉴얼(이하 ‘계호 매뉴얼’이라 한다.) 위반 및 보호외국인 강제퇴거업무를 태만히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규정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에 있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 징계기준 에서 규정한 사항을 고려할 때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사고발생이 높은 ○○공항 계류장 밖인 3층 출국장 앞 정류장에서 퇴거 대상자의 신병을 다른 사무소에 인계하였던 점, 본연의 업무인 계호업무를 소홀히 하여 강제퇴거 대상자 2명이 도주한 점은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일시 계호업무를 소홀히 하여 강제퇴거 대상자 2명이 도주한 점, 도주한 외국인 2명 중 ○○인은 검거된 점, 이번 사건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계호 매뉴얼에는 ‘공항?만 사무소 퇴거집행팀에 신병 인계’라는 내용만 있을 뿐, ‘타 사무소 호송차량에의 위탁집행 금지’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위탁집행을 허용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어 소수 인원의 퇴거집행 외국인을 타 사무소 호송차량에 동승시켜 위탁집행을 할 경우 ○○사무소 ○○팀 직원들은 호송차량 동승업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은 위탁집행의 관행이 형성되어 있었고, 이 사건 발생도 ○○사무소 ○○팀의 요청에 따라 ○○보호소 측에 외국인의 신병을 인계한 것이다.

따라서 ○○사무소 강제퇴거 대상자를 ○○보호소에 위탁집행하게 한 이유는 ○○사무소 ○○팀 직원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계호 매뉴얼 위반이라는 징계사유는 부당하다.

또한 당시 소청인은 호송차량 안쪽에 있는 나머지 ○○인 1명에 대한 수갑 교체업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하차한 운전원 B와 경비대원 C가 밖에 대기하는 이 사건 외국인 2명에 대한 계호를 적절하게 하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밖에 없었고, 운전원 B가 이 사건 외국인 2명을 ○○보호소 호송차량에 태우리라는 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이와 같이 소청인이 시선 내 계호를 직접 하지 못할 불가피한 상황에서 소청인 휘하 C, B 2인의 시선내 계호에 의해 ○○보호소 호송차량에 외국인의 신병이 인계되었고, 이 사건 외국인 2명이 ○○보호소 호송차량에 탑승한 후 ○○보호소 소속 D의 지시로 호송차량에서 다시 내려 화물칸에 수하물을 싣는 과정에서 도주한 것이므로, 사실상 지배가 ○○보호소 집행담당자에게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어 이 사건 외국인 2명에 대한 사실상의 계호 책임도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과 책임이 있는 ○○팀 직원과 ○○보호소 집행담당자에게 상당 부분 이전된다고 할 수 있음에도 전적으로 소청인에게 계호책임 있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소청인에 대한 처분은 부당하다.

그리고, 사건 발생 10여일 후 체포된 ○○인의 진술을 고려하면 손과 팔에 상처가 심하게 날 정도로 당겨 수갑이 풀어진 것이지, 수갑이 느슨하게 채워져 있던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외국인 2명의 수갑을 느슨하게 채웠다는 징계사유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당시 사정과 이 사건 외국인 2명에 대한 사실상 지배 상태가 ○○팀과 ○○보호소 집행담당자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이 사건 외국인 2명에 대해 계호를 제대로 하지 못한 비위의 정도는 약하고, 소청인이 다른 ○○인 1인의 수갑을 교체하던 중 이 사건 외국인 2명의 도주를 예상하는 것은 상당한 주의를 요하는 것이므로 중과실이 인정되는 사안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기준 의거 소청인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징계기준인 ‘감봉?견책’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그 기준을 위반하여 정직1월 처분을 한 것은 징계기준에도 반하는 위법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소청인은 ○○ 장기이식으로 인한 후유증, ○○병, ○○병을 앓고 있고 ○○장애 5급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집중력과 유사시 대비한 뛰어난 신체능력이 필요한 호송업무에 살신성인의 자세로 최선을 다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반한 위법?부당한 것이므로 감경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존부에 대한 판단

1) 계호 매뉴얼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소청인은 계호 매뉴얼에 위탁집행 금지라는 내용이 없어 계호 매뉴얼 위반이라는 징계사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62조에 의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강제퇴거 대상자의 강제퇴거를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강제퇴거 집행 권한을 다른 기관(의 장)에게 위탁하고자 한다면 관련 규정 내지는 적벌한 절차를 거쳐 집행되어야 비로소 적법하게 집행되었다 할 것이다.

계호 매뉴얼에 명시적으로 위탁집행 금지라는 내용은 두고 있지 않지만, 이 사건의 관련 규정 및 제출자료 등으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계호 매뉴얼에는 호송과정에서 ‘돌발사태 대비 태세, 무정차 원칙’, 선박 등 탑승 및 신병인계 과정에서도 ‘공?항만 퇴거집행팀에 신병인계’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강제퇴거집행대기실 근무지침(이하 ‘퇴거집행지침’이라 한다.)에 의하면 기본방침에 ‘강제퇴거자 신병 인계인수업무는 집행의뢰사무소의 호송차량이 탑승동까지 출입하여 탑승동 주 대기실내에서 인계인수하는 것을 원칙’이고, 세부 근무지침에 ‘신병 인계인수 완료는 탑승동 주대기실 내에서 실시’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③ 탑승동 대기실에서 보호 외국인의 신병 인계 시 ‘강제퇴거자 인계인수대장’에 집행의뢰사무소의 인계자가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④ ○○보호소 강제퇴거집행 담당자인 D는 감찰조사 시 ‘사무소 차량 간 옮겨 태우는 것은 도주우려가 있어 규정이나 지침이 없어도 당연히 금지되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다른 ○○관리사무소나 외국인보호소의 강제퇴거 집행담당자들은 위탁집행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계호 매뉴얼에 위탁집행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은 ○○사무소 ○○팀 요청에 의해 발생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소청인은 ○○사무소 ○○팀 직원의 편의를 위해 위탁집행 관행이 있었고, 이 사건 발생도 ○○사무소 ○○팀의 요청에 따라 외국인의 신병을 인계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사무소 ○○팀 소속 직원들의 승인 내지는 묵인 없이는 지방사무소 간 외국인 신병 인계인수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할 것이나, 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호 매뉴얼에는 사무소들 간 위탁집행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② 위탁집행 관행에 대한 이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월 1~2건 정도 이루어졌고, 그 중 대부분은 ○○사무소에서 다른 ○○보호소에 위탁집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사무소 ○○팀 소속 E는 이 사건 발생 당일 소청인이 전화하여 ○○보호소(이하 ‘○○보호소’라 한다.) 집행담당자와 위탁집행하기로 협의가 끝났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소청인 휘하의 운전원 B는 ‘3~4년 전부터 자세한 경위는 모르겠는데 한 달에 1~2번 정도 ○○보호소 차량에 외국인을 인계하였고, ○○보호소 차량과 서로 시간이 맞지 않을 때는 직접 공항내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⑤ 이 사건 발생 당일 소청인은 ○○보호소 호송차량이 늦게 도착한다는 연락을 받고서도 “기다리겠다.”라고 답변한 사실로 볼 때, 계호 매뉴얼에 따른 강제퇴거 집행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볼 때 이 사건의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위탁집행은 ○○사무소 ○○팀 직원과 퇴거집행을 위탁한 소청인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소청인이 수갑을 느슨하게 채웠던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소청인은 이 사건 외국인 2명의 수갑을 느슨하게 채웠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외국인 2명이 도주하여 스스로 수갑에서 손을 뺀 사실이 인정되고, 소청인도 감찰조사 시 이 사건 외국인 2명의 수갑을 느슨하게 채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바, 소청인이 수갑을 적절히 채우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외국인 2명의 수갑을 느슨하게 채웠던 것이 아니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이 사건 외국인 2명에 대한 계호책임에 관하여

소청인은 이 사건 외국인 2명이 도주할 당시 계호책임이 ○○사무소 ○○팀 직원과 ○○보호소 집행담당자에게 상당부분 이전되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관련 규정 및 제출자료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청인은 이 사건 외국인 2명을 포함한 외국인 3명에 대한 강제퇴거 집행담당자인 점, ② 소청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공항 ○○층 출국장 앞 ○○번 정류장에서 ○○사무소의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을 ○○보호소 집행담당자에게 위탁집행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이 사건 외국인 2명 중 검거된 ○○인의 진술에 따르면 같이 도주하였던 ○○인 남자가 호송관들이 신경 쓰지 않자 도망가겠다고 생각하고 ○○인 남자에게 도망가자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사무소 호송버스가 ○○번 정류장 도착 이전부터 외국인들에 대한 계호가 허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소청인은 호송차량 출발 이전 경비대원과 운전원에게 업무분담이나 구체적인 교육이나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소청인은 ○○인 여자의 수갑을 교체후 호송차량에서 내려서 이 사건 외국인 2명이 보이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당연히 ○○보호소 버스로 데리고 간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운전원 B도 ‘매일 외국인을 집행하고 있고, 평소와 같이 자연스럽게 이 사건 외국인 2명을 ○○사무소의 호송버스로 계호하여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이전부터 운전원이 소청인의 지시 없이 혼자서 계호하여 다른 사무소 호송버스로 인계하였던 것으로 추단되는 점 ⑥ ○○보호소 D로서는 외국인을 인솔하는 B가 ○○공무원인지 운전원인지 알 수 없는 상태일 뿐 아니라, 이 사건 외국인 2명이 도주한 시점은 인수하기로 한 외국인 3명의 신병을 완전하게 인계한 상태에 이르기 전인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볼 때 당시 주된 계호책임은 여전히 소청인에게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규정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소청인은 ○○보호소 호송차량이 늦게 도착한다는 연락을 받고서 “기다리겠다.”라고 답변한 사실로 볼 때, 계호 매뉴얼에 따른 강제퇴거 집행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이전부터 ○○보호소 집행담당자에게 ○○사무소 강제퇴거 대상외국인을 집행위탁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지속적으로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무소 호송버스가 ○○공항 정류장에 도착하기 이전부터 외국인에 대한 계호가 허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담당자인 소청인은 ○○사무소 운전원 B에게 외국인 계호와 관련된 업무분담 및 교육?지시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당일 막연히 운전원에게 이 사건 외국인 2명의 계호를 맡기고서 소청인은 다른 외국인 수갑을 교체하는 등 전반적으로 외국인 계호에 있어 주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소청인이 보호외국인 강제퇴거 집행업무를 행함에 있어 직무태만 비위의 정도 및 그 과실 정도에 있어 결코 가볍다 보기 어렵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무원 징계령 시행령? [별표 1]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1. 성실의무 위반(다. 직무태만)의 비위에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강등-정직’으로 징계 의결할 수 있는 점, 최근 출입국관리에서 중대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어 향후 이와 같은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히 그 책임을 물은 행정목적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바,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4. 결정

이상과 같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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