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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03 2016고정2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150만 원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각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2015. 2. 21. 02:30 경 천안시 서 북구 C 소재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 F가 위아래로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 뭐하는 거야 ” 하자 F가 “ 뭐 씹할 놈 아 비웃냐

”라고 하며 시비가 되어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G이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을 하였다.

이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싸움을 말려 상황이 정리되었으나,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H가 운전하는 BMW 차량에 E이 타고 현장에서 벗어나려 하자, 이를 보고 F가 피고인 B을 시켜 차량을 가로막아 세우도록 하고,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3 회 가격하였다.

이때 주변 사람들이 말려 피해자 H가 피해자 E을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여 30미터 가량 떨어진 같은 동 소재 I 노래방 주차장에 주차를 하자, F, G, 피고인 B이 뒤쫓아 가, F는 조수석에 타고 있는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5-6 회 폭행하고, G, 피고인 B은 운전석에 있는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3-4 회 폭행을 하였다.

위와 같이 G, 피고인 B은 공동으로 피해자 E에게 코피가 나고 코가 붓게 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왼쪽 눈이 붓고 멍이 들게 하는 등 병명 및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2015. 3. 21. 02:00 경 천안시 서 북구 C 소재 D 주점 집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 B과 송악 파 추종 세력인 J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가 J에게 “ 친구 G이 와 내가 미도 파 생활을 하는데 왜 너는 송악 파에서 생활을 하냐

송악 파 다

좆 밥 새끼들인데. ”라고 말한 것을 J가 F 등의 지역 선배인 송악 파 피고인 A에게 전화로 전달하였다.

또 G은 친구인 K에게 전화를 하여 J가 F로부터 폭행을 당할 것 같으니 와서 데리고 가라고 연락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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