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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8 2015가합48422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과 피고는 부산동고등학교 동창생들이다. 2) D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E)는 2010. 1. 6. 엘이디조명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가 사내이사, 원고 A이 감사로 각 등재되어 있다.

나. 원고들의 금원 지급 1) 원고 A은 피고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① 2009. 12. 22.부터 2010. 1. 5.까지 합계 6,500만 원(= 2009. 12. 22. 3,000만원 2010. 1. 5. 3,000만 원 2010. 1. 15. 500만 원), ② 2011. 6. 22. 400만 원, ③ 2011. 7. 19. 1,500만 원, ④ 2013. 7. 25. 2,000만 원, ⑤ 2013. 11. 7. 380만 원, ⑥ 2013. 12. 23. 2,500만 원, ⑦ 2014. 3. 10. 500만 원을, D 주식회사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⑧ 2014. 1. 9. 350만 원 및 2014. 1. 17. 65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2) 원고 B은 ① 2012. 9. 25. 피고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5,000만 원, ② 2012. 12. 30. F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 ③ 2012. 12. 31. D 주식회사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1,815만 원, ④ 2014. 9. 30. 피고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400만 원, ⑤ 2015. 3. 3.부터 2014. 3. 5.까지 피고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합계 5,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고소 등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변제의 의사와 능력 없이 투자금 및 대여금 명목으로 위 나.

항 기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2. 16. 피고에게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에게, 원고 A은 2009. 12. 22.부터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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