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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5 2020가합522131
노조설립무효확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률 구조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김천시에 주된 사무소( 본부 )를 두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지방법원 소재지에 지부를, 지방법원지원 소재지에 출장소를, 시 ㆍ 군법원 소재지에 지소를 각각 두고 있다.

원고의 직원은 변호사, 일반직, 서 무직 등으로 나뉜다( 이하 위 변호사를 ‘ 소속 변호사’, 위 일반직, 서 무직 직원을 위 변호사와 구별하여 ‘ 소속 직원’ 이라 한다). 2) 원고의 직원들 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는, ① 소속 직원들 로 구성되어 1988. 12. 21. 설립신고를 마친 ‘C 노동조합’( 이하 ‘ 소속 직원 노동조합’ 이라 한다) 과 ② 소속 변호사들 로 구성되어 2018. 3. 5. 설립신고를 마친 피고가 있다.

피고는 2018. 6. 22. 중앙노동위원 회로부터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받았다.

3) 피고의 구성원 88명 중에는 출장 소장의 보직을 부여받은 변호사 39명과 지소 장의 보직을 부여받은 변호사 3명이 포함되어 있으나, 지부 장의 보직을 부여받은 변호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나. 원ㆍ피고의 단체 교섭 및 피고의 파업 1) 피고는 2019. 7. 18. 원고에게 ‘ 소속 변호사 추가 채용 요구’, ‘ 소속 변호사 수행 중인 본안사건 수 제한’, ‘ 시간외근무에 대한 연차저축 제도 적용’, ‘ 피고 소속 조합원의 처우를 불이익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의 원상회복’ 등이 포함된 총 53개의 안건에 관한 2019년도 단체 교섭을 요청하여, 2019. 8. 26.부터 원고와 단체 교섭을 진행하였다.

2) 피고는 원고 와의 단체 교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다.

원ㆍ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에서 단체 교섭을 계속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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