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1.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총 17회의 재산범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07. 12. 31. 경남 진주시 B 맨션 B 동 405호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금전 거래 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 건물 공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갚을 방법이 있으니 마지막으로 돈을 빌려 주면 이전 채무까지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이를 건물 공사에 사용할 의사가 없고, 당시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하여 4억 4,500만 원 및 사채업자에 대하여 15억 원 가량의 각 채무를 지고 있는데 반하여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8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타 행 송금 확인 증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