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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3 2020노132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당 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타워 크레인 전도 사고가 노후화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건설현장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타워 크레인 제작 연식에 대한 불실 기재 내지 위조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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