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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5.10 2016고단113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37』 피고인은 2016. 7. 27. 09:30 경 경남 진주시 B 소재 C 모텔 주차장에서, 전날 내연 녀와 위 모텔에서 외박 후 함께 나오는 장면을 처인 피해자 D( 여, 43세 )에 의해 발각되자 피고 인의 차량을 타고 출발하던 중 피해 자가 차량 조수석 손잡이를 잡고 “ 차를 멈추라” 고 하면서 문을 두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매달고 그대로 약 50m를 진행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7 고단 90』

1. 피고인은 2016. 11. 20. 20:30 경 진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혼소송 중인 피해자 D과 전남편의 아들인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가 555,000원 상당의 달마도 액자 1개, 시가 920,000원 상당의 컴퓨터 1대, 시가 80,390원 상당의 화장대 의자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어 피해자 D과 공유하는 재물을 손괴하고, 시가 합계 1,531,200원 상당의 피해자 F 소유의 교복 등 옷 7점을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 분실케 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9. 20:1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 오늘부터 내가 여기서 살 거다.

이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가 합계 279,260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 아이 장난감 등을 발로 밟는 등의 방법으로 부수어 피해자와 공유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1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2017 고단 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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