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2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2. 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가 부산 E 호텔의 시행사인데 그 호텔은 깨끗하고 정상적인 물건이어서 분양을 받으려는 대기수요가 50% 나 되고 바로 분양이 가능하다, 나에게 공탁금으로 1억 원을 빌려 주면 호텔을 분양할 수 있는 분양 대행권을 주고, 분양 대행이 마무리 되면 수수료로 19억 원을 주겠다, 몇 개월 내로 분양이 완료될 것이니 그때 빌린 돈도 함께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호텔은 아시아 신탁 주식회사에 신탁이 되어 공매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호텔과 관련한 기존 대출금 149억 6,000만 원을 상환해야 위 공매를 중단시키고 분양을 할 수 있었으므로 즉시 분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위 대출금을 비롯하여 합계 169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분양 대행권을 주거나 제 때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제 8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숙 기재

1. 각 분양 대행 용역 계약서, 공탁금 영수증, 자금관리 대리 계약서, 이체결과 확인서, 내용 증명

1. 각 부동산 등기부 등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