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 2012책1 선박책임제한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3. 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선적국 대한민국, 총 톤수 4,166톤인 기선 ‘C’(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해상운송업에 종사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위 선박에 선적되었던 화물들의 화주, 보험자 등이다.
나. 화재사고의 발생 1 이 사건 선박은 2011. 9. 5. 19:00경 부산항을 출항하여 제주도로 항해하던 중 같은 달
6. 00:57경 여수시 D 부근 해상에 이르러 1층 화물창(main deck, 이하 ‘이 사건 화물창’이라 한다)에 시동을 켠 채 적재된 활어운반트럭(E)에서 발생한 전기 배선의 합선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고, 위 화재가 2층 화물창, 3층, 4층 객실 및 상부갑판 등으로 옮겨 붙어 선적된 자동차, 화물 등이 소훼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화재’라 한다). 2) 이 사건 선박의 선장 F과 2등기관사 G 등 선원들은 조타실에 설치된 화재경보장치 표시반의 경보를 통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위 화재로 발생한 연기, 유독가스 등으로 인하여 정확한 화재발생지점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화재발생지점의 확인을 시도하던 중 발생한 폭발이 일어나자 선장 F은 화재진압을 포기하고 퇴선명령을 내렸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선박에 선적하였던 자동차, 화물 등이 소훼되는 손해를 입었다.
다. 이 사건 책임제한절차의 개시 및 제한채권신고 등 1) 피고는 2012.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이하 ‘책임제한절차법’이라 한다
) 제9조에 따라 책임제한절차개시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2. 7. 11. 책임절차제한개시를 결정하였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책1, 이하 ‘이 사건 책임제한절차’라 한다
, 변호사 H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