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 11:0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사건과 민원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인은 D이 일하고 있는 E일보 오금지국과 E일보 신가락지국에 전화하여 D에 대한 허위사실을 이야기하여 D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으니, D을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고, 피고인은 2012. 4. 5. 수원지방검찰청 312호실에서 검사 F에게 고소인 진술조서를 받으면서, ‘위 E일보 오금지국과 신가락지국에 전화한 것으로 확인되는 전화번호 G은 자신이 사용한 사실이 없고, 위 지국들에 전화를 하거나 D에 대해 비방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4. 13. 및
4. 14. 위 핸드폰으로 위 E일보 오금지국과 E일보 신가락지국에 전화하여 그곳 직원들에게 D에 대한 비방의 말을 하고, 2011. 4. 25. 위 번호사용을 해지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수원지방검찰청 사건과에서 불상의 민원담당관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본호변경신청서, 수사보고(고소인 A 통화 내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깨닫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2000년 이후 3개의 벌금형의 범죄 전력밖에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