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9.24 2015가단11210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2. 18.부터 피고 B, D은 각 2005. 4....
이유
1. 청구의 표시 위 당사자 간의 수원지방원 2005가단24772 약속어음금 사건의 확정된 판결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2. 18.부터 피고 B, D은 각 2005. 4....
1. 청구의 표시 위 당사자 간의 수원지방원 2005가단24772 약속어음금 사건의 확정된 판결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