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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 제조용 몰리브덴 판재는 환급대상원재료가 아님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9-02-11

[법령질의서]제목

용기 제조용 몰리브덴 판재는 환급대상원재료가 아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용기 제조용 몰리브덴 판재는 환급대상원재료가 아님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질의물품

ㅇ 고순도 알루미나(AI oxide), crackle, micro bead등의 사파이어 단결정 성장용 원재료를 도가니*에 담아, 사파이어 성장로에 장입하며 이 도가니 재료로 사용되는 것이 질의물품인 몰리브덴 판재임

* 사파이어 단결정 도가니: 사파이어 단결정(수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고순도 알루미나등의 원재료를 가열하여 녹인후 필요한 형상으로 응고시켜야 하며, 이때 알루미나 등을 녹이기 위한 일정 형상의 물품을 말함

ㅇ 상기 공정 진행중 몰리브덴 판재로 만든 도가니는 장시간 고온에 노출되므로, 완전히 연화되어 재사용 불가

ㅇ 단결정 성장공정이 완료된 사파이어 단결정은 어닐링(Annealing) 공정(일정온도로 가열 후 천천히 식혀 내부조직을 안정한 상태로 만드는 열처리)을 거친 후 도가니에서 꺼내게 됨

ㅇ 도가니에서 꺼낸 사다리꼴 형상의 사파이어 덩어리를 원기둥 모양으로 가공하여 수출하거나 절단공정 후 수출

▶ 질의

ㅇ LED(발광다이오드)용 기판으로 사용되는 “사파이어 단결정” 제조 시 “단결정 성장용 도가니” 재료로 사용되는 Molybdenum Sheet(몰리브덴 판재)가 환급특례법 제3조의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는 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9-02-11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몰리브덴 판재”는 수출물품인 사파이어 단결정을 생산하는 데에 직접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이 아니라 동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용기의 일종인 도가니(Crucible) 제조용 물품임. 따라서, 동 물품은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환급특례법 제3조에 의한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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