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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 및 년ㆍ월차휴가수당 등의 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2880 | 법인 | 1993-09-24
문서번호

법인46013-2880 (1993.09.24)

세목

법인

요 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당해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서 지급받는 수당 총액(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고 지급받는 통상임금은 제외)을 말하는 것임

회 신

(제1안)1.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2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당해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서 지급받는 수당 총액(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고 직브받는 통상임금은 제외)을 말하는 것이며,2. 근로자 장기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3호 가목에 의한 비과세 소득입니다.(제2안)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당, 월차수당, 연차수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당해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서 지급받는 수당 총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휴무하지 아니하고 근무하여 발생된 기본급, 휴가근로수당, 연차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년,월차휴가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

○ 근로자 장기저축 세액 공제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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