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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용역 부가가치세 과세관련 유권해석의 적용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341 | 부가 | 2014-05-13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1(2014.05.13.)

세목

부가

요 지

의료기관이 제약사에 공급하는 임상시험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 및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질의회신은 회신일인 2014.3.17. 이후 최초로 임상시험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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