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펀드를 통한 자기주식처분손익의 귀속시기는 그 매매일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0500 | 법인 | 2002-03-16
문서번호
서이46012-10500 (2002. 3. 16.)
요 지
신탁계약 등에 의한 특정금전신탁방식의 자사주펀드를 통하여 자기주식을 매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그 매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회 신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2 제2항에 규정된 신탁계약 등에 의한 특정금전신탁방식의 자사주펀드를 통하여 자기주식을 매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그 매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