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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07 2014고정12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2. 09:00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PC방에서,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고 재산이 없어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불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 좌석을 제공받아 그 때로부터 2013. 12. 13. 19:20경까지 약 34시간 동안 위 PC를 이용하여 요금 24,3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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