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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와 아기의 탯줄혈액을 채취ㆍ동결ㆍ저장ㆍ보관하는 경우 보관료 공급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0335 | 부가 | 2003-02-24
문서번호

서삼46015-10335 (2003.02.24)

세목

부가

요 지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인 것임.

회 신

귀 질의 “가”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695, 1999.03.18 외 3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나”의 경우는 관련법령을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회신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부가46015-695, 1999.03.18본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인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산부인과에서 임산부와 아기의 탯줄혈액을 채취하여 여기서 분리한 조혈모세포층에 시약품을 첨가하여 액체 질소내에 동결 저장 보관하는 사업을 하고 있음 (이 사업은 아직까지 식품의약청이나 다른 관청의 허가사항은 아님)

○ 보관기간은 계약상 15년이며 보관료는 계약시 120만을 받으며, 계약기간 중에 보관하고 있는 탯줄혈액 조혈모세포층을 백혈병치료 등에 의뢰인이 사용하는 것은 무방하나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여도 계약금은 반환하지 아니함.

○ 이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가 되는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① 생략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695, 1999.03.18.

본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인 것임.

○ 부가46015-610, 1998.04.02

1. 노인복지법 제1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노인복지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동법 제19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주택과 식당, 욕실, 휴게실, 물리치료실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당해 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에게 주거 및 식사, 의료, 문화와 취미생활 등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시설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시설이용료로 받는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나 계약을 해지하는 때에 반환하는 보증금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127, 1999.07.26

공원묘지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가 묘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한 묘지의 관리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기로 하면서 그 대가를 묘지분양계약시 일시불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이며, 묘지분양계약이 취소되어 당초 지급받은 대가를 반환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대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2090, 1996.10.11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상표권을 수년간 사용하게 한 후 당해 기간의 경과 만료시 당해 권리를 양도하기로 하고 그 사용대가 전액을 상표권 사용계약시 일시불로 지급받은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임.

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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