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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공동사업 중 1인이 탈퇴한 경우의 사업자등록 및 공유자산의 분할등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부가22601-1073 | 부가 | 1990-11-09
문서번호

재부가22601-1073 (1990.11.09)

세목

부가

요 지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 해지 후 1인이 기존사업 계속 영위 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며 다른 1인이 신규사업 개시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 신축하여 각자의 지분을 기재하여 보존등기해도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1. 2인의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한 후 대표자로 되어있던 1인은 기존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다른 1인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기존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2. 공동사업자가 사업에 공할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28조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동법 제44조제1항에 의하여 각자의 지분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2인의 공동사업자중 1인이 탈퇴하는 경우 및 공동사업자 공유(합유포함)하던 자산을 공동사업의 폐지없이 각각 분할등기한 경우

질의 1 : 2인의 공동사업자가 그중1인이 탈퇴하여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 여부.

갑설 : 사업자별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여야한다.

을설 : 공동사업자중 탈퇴한 자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잔류사업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한다.

병설 : 2인이 모두 사업자등록정정을 하여야 한다.

질의 2 : 공동사업자가 공유하던 자산을 각자 지분별로 분할등기 만 하고 계속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유(합유포함)자산을 분할등기한 것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갑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을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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