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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세표준 법정신고기한내 재신고시 가산세 적용여부 및 신고서 작성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556 | 법인 | 1988-09-09
문서번호

법인22601-2556 (1988.09.09)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당초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의 오류를 바르게 고쳐 신고 납부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및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이 경우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의 신고서는 고쳐진 내용으로 새로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 규정의 신고기한내 당초 신고한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의 오류를 바르게 고쳐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동법 제41조의 과소신고가산세 및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이 경우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의 신고서는 고쳐진 내용에 의하여 새로히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 【과세표준의 신고】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정신고기한내 신고

○ 신고분에 대하여 오류가 발견되어 신고기한내 재신고

가. 과소신고가산세, 미납가산세 적용여부

나. 재신고시 신고서의 작성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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