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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토지를 재증여시 증여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2302 | 상증 | 1992-09-09
문서번호

재삼01254-2302 (1992.09.09)

세목

상증

요 지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형제자매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 전의 증여와는 관계없이 별개의 증여로 보는 것이며,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음.

회 신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형제자매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 전의 증여와는 관계없이 별개의 증여로 보는 것이며,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 여 5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2년 3월 조부(A)가 손자(B)와 손녀(C)에게 각각 1,500만원 450만원에 상당하는 임야를 증여하였습니다. 그후 증여받은 임야가 선산으로서 여자 명의로 된것이 친척간에 말성이 많아 손녀가 손자 명의로 다시 증여를 할려고 하는데 이때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450만원 상당의 임야를 바로 B에게 증여할 때 과세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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