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 부동산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과 관련하여 비업무용자산 가액의 기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235 | 법인 | 1992-06-03
문서번호
법인22601-1235 (1992.06.03)
세목
법인
요 지
손금 불산입하는 지급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비업무용자산 가액은 환지예정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지예정면적을 초과하여 환지가 확정되어 청산금 납부한 때에는 확정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취득한 환지예정지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으로 판정됨에 따라 같은 법 제18조의3제의1항에 의거 손금 불산입하는 지급이자를 계산함ㄴ에 있어 비업무용자산 가액은 환지예정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지예정면적을 초과하여 환지가 확정되어 초과 면적에 대한 청산금 납부한 때에는 확정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환지예정지의 부과 기준에 관한질의
○ 비업무용 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관련하여 토지강ㄱ 산정시 공시지가로 환산하게되는 면적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