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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91 | 법인 | 2004-08-2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91 (2004.08.26)

요 지

1990. 1. 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의 증설투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 배제 규정 적용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의 범위에는 1990. 1. 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종전의 사업장(1989.12.31.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 포함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1990. 1. 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써,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설투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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