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반도체설비업체의 세금계산서발행시점 및 매출인식 시점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272 | 부가 | 1996-11-22
문서번호

부가46015-2272 (1996.11.22)

세목

부가

요 지

매출인식시점은 내국법인이 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 상품ㆍ제품 등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나,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 계속 적용해온 경우에는 당해기준 또는 관행에 의함

회 신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법인46012-3196, 1996.11.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3196 (1996.11.16)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 상품ㆍ제품등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이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4에서 규정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온 경우에는 당해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세금계산서 발행시점등에 관한 질의>

1. 현황

당사는 반도체설비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제품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태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은 하지 않고 있음) 또한 세금 계산서는 계약시에 전액 발행하고 동시에 매출을 인식하고 있으며, 제품인도 후에 잔금을 수취합니다.

2. 질의사항

① 세금계산서 발행시점은 언제가 되어야 하는지요.

② 매출인식시점은 언제인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