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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4342 | 양도 | 1989-11-29
문서번호

재산01254-4342 (1989.11.29)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136, 1989.08.25)을 참조 바람.붙임 :※ 재산01254-3136, 1989.08.25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2년 비거주자인 남편과 결혼하였으나 1983년부터 사실상 별거하였고 주민등록상 단독세대를 이루고 있는바

나. 남편의 호적은 국내에 있으나 남편의 나이 10살 때 (1967년도) 일본으로 건너가 국내주민등록이 없으며 또한 남편 소유의 주택도 없습니다.

다. 이러한 경우 본인의 1세대의 구성요건 성립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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