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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펄프제조공장에 설치한 열병합발전설비의 내용연수의 적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766 | 법인 | 1986-03-07
문서번호

법인22601-766 (1986.03.07)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계상 시 동일 고정자산이 2이상의 사업 또는 용도별로 내용연수를 달리하는 경우 그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비율이 큰 사업 또는 용도별 설비의 내용연수에 의하는 것임

회 신

1. 법인이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함에 있어 동일한 고정자산이 2이상의 사업 또는 용도별로 내용연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비율이 큰 사업 또는 용도별 설비의 내용연수에 의하는 것임.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다량의 증기를 사용하는 공장이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증기의 이용과정에서 증기터빈발전기를 설치하고 생산된 전기를 공장동력의 일부로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시설은 주된 제품의 제조설비로 보아 감가상각 내용년수를 적용하는 것이며3. 열병합발전시설의 주된 용도가 전기의 생산인지 또는 증기의 생산인지의 여부는 동시설의 가동비용과 생산전력가액등을 참고하여 주된 용도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람.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상각액의 범위와 취득가액】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종이펄프 제조공장에 설치한 열병합발전 설비에 대한 내용년수적용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 종이펄프 제조공정상에는 Dryer Part(증기탈수)공정이 있으며 이 공정에 필요한 동력은 증기로써 이 증기의 생산을 위하여 보일러 설비를 갖추고 있는 종이펄프 제조업에서 동 보일러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산을 위한 내용년수는 내용년수표상의 3001펄프제조설비 12년으로 적용하여 오던중 정부의 에너지절약과 제조원가 절감을 위하여 열병합 발전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 열병합발전 시설은 첫째, 전기를 생산하고 나온 배열(폐열)을 생산공정 및 지역난방의 열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과 둘째, 다량의 증기를 사용하는 공장이 증기의 이용과정에서 증기터빈 발전기를 설치하고 증기와 전기를 동시에 발생시켜 공장에 사용하는 전력의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 당사는 별첨 생산공정표와 전기사용 및 증기 생산의 연료비 내역과 같이 증기사용을 주목적으로 하고 부산물인 전기를 이용함으로써 제조원가 절감을 위한 열병합 발전설비를 설치하였으므로 이는 상업목적인 전기업의 열병합발전 설비의 내용년수 15년을 적용할 수 없으며 또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35-21의 규정으로 보아도 종이펄프제조설비에 필수 불가결한 설비임으로 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년수표상 3001펄프제조설비 내용년수 12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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