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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지급받은 납품대금 반환금액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4330 | 법인 | 1999-12-17
문서번호

법인46012-4330 (1999. 12. 17.)

요 지

과다하게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기로 한 계약조건에 따라 반환하는 금액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회 신

법인이 제품을 국가에 납품함에 있어서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 결정의 기준이 되는 원가계산자료의 잘못 등으로 인하여 그 대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과다하게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기로 한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상대방인 국가에 반환하는 금액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손금에 산입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시행령 제71조, 시행규칙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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