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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의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교부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세법상 문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0698 | 부가 | 2003-04-24
문서번호

서삼46015-10698 (2003.04.24)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911, 2000.11.28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부가46015-3911, 2000.11.28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동법 제22조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인쇄사업과 관련하여 아는 분의 친구를 소개받아 정식직원이 아닌 상태에서 영업 중 회사의 의지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교부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세법상의 문제, 가산세, 책임 등이 어떻게 되는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3. 12. 31 단서삭제)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1993. 12. 31 개정)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994. 12. 22 개정)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폭행ㆍ협박ㆍ선동ㆍ교사 또는 통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2항 이외의 자로서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할 자로 하여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ㆍ협박ㆍ선동ㆍ교사한 때에도 제2항과 같다. (1976. 12. 22 신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994. 12. 22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911, 2000.11.2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동법 제22조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1165, 2001.08.24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경우(일부 가공)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는 경우(전액 자료상)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처벌하는 것임.

○ 부가46015-667, 1998.04.09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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