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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결정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29 | 소득 | 1989-01-17
문서번호

재산01254-129 (1989.01.17)

세목

소득

요 지

거주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사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865, 1986.09.22)을 참조.붙임 :※ 재산01254-2865, 1986.09.22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 전환시 토지 및 건물을 내무부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현물출하는데 있어 현물출자일 기준하여 6개월이전에는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없고 현물출자일 이후 2개월 경과후에 은행담보용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이 있고 그 감정가액이 내무부 과세기가 표준액의 3배가량되는 경우에 소득세법 제55조 동법시행령 111조 1항 및 2항 1호에 의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되어 위의 거래가액(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을 무시하고 시가를 재계산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고 시가를 재계산하는 경우 시가로 보는 범위로서

(갑설)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시가로 보는 범위) 1항 1호에 의거 사전감정가액이 없더라도 현물출자일 기준 2개월경과후에 평가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본다.

(을설)

- 현물출자일 기준하여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금액인 내무부 과세기가 표준액을 시가로 본다.

○ 을항의 규정의 대법원 판례 85누 715판결 (1986.02.25) 양도일로부터 3개월 후에 감정한 가액을 양도당시 시가로 볼 수 없다.

* 국세청재산 01254-3465(1985.11.28)

부당행위계산시 시가가 없는 경우(기준시가)를 시가로 해석

* 국세청법인 1264.21-1414(1984.04.24)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1항의(기준시가)로 당초거래후 동 토지 담보대출목적으로 감정결과(사후감정)이 당초 거래액보다 큰 경우 부당행위 계산대상이 아니다.

* 대법원 85누623판결(1986.03.11선고)

상속개시 5개월후 감정가액(사후감정)은 상속세법시행령 5조1항의 시가가 아니다.

* 대법원 85누501판결(1986.07.22선고)

상속개시 4개월 보름후 감정원 감정가액은 시가가 아니다.

* 대법원판례 85누715판결(1996.02.25)

양도일로부터 3개월후에 감정한 가액은 양도당시 시가로 볼 수 없다.

○ 상기와 같은 취지의 심판례와 대법원 판례가 무수히 많습니다.

○ 상기 (갑)설과 (을)설중 어느 것이 정확한 해석인지 알려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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