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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판매장 및 하치장의 공동 설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20-226 | 주세 | 2000-07-04
문서번호

소비46420-226 (2000. 7. 4.)

요 지

2인 이상의 주류도매업자가 하치장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 상품보관을 업체별로 구분관리하여 유통질서를 문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회 신

2인 이상의 주류도매업자가 공동배송 공동보관 목적의 하치장을 판매장과 동일 시·군지역에 건립하여 공동 사용하는 경우 상품보관을 업체별로 구분관리하여 유통질서를 문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동구입·공동임차한 토지에 판매장을 건립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장부기장, 상품보관을 업체별로 칸막이 등으로 구획을 정하여 구분관리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주세법 제17조 【직매장 설치허가】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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