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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소재하는 자산을 멸실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430 | 양도 | 1997-02-25
문서번호

재일46014-430 (1997.02.25)

세목

양도

요 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소재하는 자산을 멸실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며 사업자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소재하는 건물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멸실함으로써 동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임.2. 귀 문2의 경우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택지 개발 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건설부 고시 제1994-449호로 개발계획승인된 ○○시 ○○ 택지개발사업구역 내에 본인의 지장물건 전부가 편입되어 본인의 책임 하에 지장물건 전부를 자진 철거하고 지장물건 철거 보상금을 토지개발공사로부터 회수하였습니다.

문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에 의한 양도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문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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