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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요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0978 | 조특 | 2002-05-07
문서번호

서이46012-10978 (2002.05.07)

세목

조특

요 지

수도권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요건인 “창업 후 2년”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을 기준으로 “창업 후 2년”을 계산하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후 2년”의 적용 기준일에 관한 귀 질의 1)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의 기 질의회신【재조예46019-133, 2000.03.31】을,질의 2)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서이46012-10426, 2002.3.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조예46019-133, 2000.03.31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요건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창업후 2년” 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사업자가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전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을 기준으로 “창업후 2년” 을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외 지역 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창업후 2년”을 적용함에 있어 개인사업자가 포괄적인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전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을 기준으로 “창업후 2년”을 적용하는지 여부

(질의 2) 법인이 수도권외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이전하였으나, 구공장자리에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법인의 공장시설 일부를 양수받아 개인사업을 신규로 영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외 지역 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수도권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1. 12. 29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 당해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구공장에 남아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 (1998. 12. 31 개정)

2.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ㆍ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조예46019-133, 2000.03.31.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요건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창업후 2년” 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사업자가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전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을 기준으로 “창업후 2년” 을 계산하는 것임.

○ 서이46012-10426, 2002. 03. 08

수도권 안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여 본점과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서 수도권 안의 당해 공장시설을 조업이 가능한 상태로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타인이 당해 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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