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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비과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8 | 양도 | 2007-01-2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8 (2007. 01. 22)

세목

양도

요 지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다만, 2006.2.9. 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2000년 9월 자격증 취득을 위해 캐나다로 출국함

- 2001년 3월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국내 소재 A주택을 취득함

- 2003년 1월 자격증 취득후 입국함

- 2003년 12월 국내 B기업에 입사하여 B기업 뉴욕 소재 현지법인에서 현재 까지 근무하고 있음 : 2003년 10월 뉴욕에서 근무를 위해 세대전원이 출국 함

○ 질의내용

- 상기 A주택을 2006년 11월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 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005. 2. 19.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006. 2. 9. 개정)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 이 하 생 략 -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4팀-2108, 2006.07.06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ㆍ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이나, 출국 후 세대원 중 일부가 재입국하여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중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서면5팀-882, 2006.11.21

【질의】

- 1990년 초 : 해외유학으로 전 세대원 미국으로 출국

- 1992년 초 : 서울시 ○○○ 소재 아파트 취득

- 1995년 : 한국에 거주하기 위하여 재입국

- 2000년 : 근무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미국으로 출국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거주자가 비거주자로서 취득한 국내에 소재하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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