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재고상품 및 시설일체를 양수양도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428 | 부가 | 1987-07-09
문서번호

부가22601-1428 (1987.07.09)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본인의 건물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타인에게 본인의 건물을 임대함과 동시에 재고상품 및 시설일체를 양수양도함으로써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도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보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붙임 :※ 부가1265.1-444, 1982.02.18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및 기본통칙 2-1-14...6 단서규정의 해석에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함.

나. 부가22601-811(1985.05.01)에 의하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법인에게 토지. 건물을 제외한 사업전부를 양도하였을 때에는 이를 “사업양도”로 보고 있는 바, 이것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일부 자산을 제외하더라도 사업양도로 본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다. 그런데, 질의인(의류제조업자로서 내수사업임)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신설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법인(의류제조업자로서 수출사업임)에게 위 유권해석의 내용과 같이 토지. 건물을 제외한 일체의 개인제조사업을 양도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에도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1265.1-444, 1982.02.18

사업자가 본인의 건물에서 사업을 영위타가 타인에게 본인의 건물을 임대함과 동시에 재고상품 및 시설일체를 양수양도함으로써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도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