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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규정의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350 | 양도 | 1997-10-02
문서번호

재일46014-2350 (1997.10.02)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 하여야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회 신

1.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1995.12.31이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그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거주이전 하여야 개정전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제155조 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2. 다만, 동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1996.01.01이후에 결정하는 때에는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860, 1995.12.30) 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다른주택으로서 거주이전 여부에 불구하고 동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요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기본상황

본인은 1991.01.05 토지를 취득하여 본인이 직영으로 주택을 신축(1991.06.04준공)하여 가족과 함께 주거하던 중 1994.04.23(준공일)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본인은 가족과 함께 거주하던 주택을 매매하고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거주하던 주택의 양도를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고 주택이 언제 양도될지 모르기 때문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임대하였습니다. 본인은 1995.01.06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분양받은 아파트를 임대 기간을 2년으로 하여 임대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임대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본인은 다른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본인은 당초 거주하던 주택양도 후 분양받은 아파트로 거주이전을 못하고 다른주택을 임차하여 살던 중 가정불화와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되었고 위자료 등 여러 가지 금전문제로 인해 분양받은 아파트를 1995.05.09양도하였습니다.

나. 질문사항

본인이 당초 가족과 함께 거주하던 주택은 1세대 1주택이었으나, 아파트를 분양받아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되었습니다. 본인은 당초 거주하던 주택의 양도시기 지연으로 부득이 분양받은 아파트로 거주이전을 못하고 임대하였고, 당초 거주하던 주택의 양도시점에는 분양받은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지도 않았고 관례상 겨울(당초주택의 양도가 1995.01.06이므로 겨울임)에는 임차인에게 양해를 구하며 집을 비워달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본인은 아파트를 분양받고 1년이내에 거주하던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분양받은 아파트에서는 거주한적이 없이 가정불화로 부득이 양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본인은 당초 거주하던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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