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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 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522 | 법인 | 1994-02-21
문서번호

법인46012-522 (1994.02.21)

세목

법인

요 지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 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이라 함은 임대료책정에 대해 법령에서 직접규정하고 있거나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으로 행정지도는 해당되지 아니함

회 신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단서에서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 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이라 함은 임대료책정에 대해 법령에서 직접규정하고 있거나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위한 행정지도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에 대한 법인 46012-1230(1993.05.04) 회신내용은 본회신문으로 대체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재래식 시장을 임대하는 경우 관할 시도의 행정지도에 의하여 임대료인상이 불가능한바(전년대비 10%이상 인상불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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