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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 후 양도시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479 | 양도 | 1997-03-04
문서번호

재일46014-479 (1997.03.04)

세목

양도

요 지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동 주택의 임대에 관한 사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회 신

내국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부수토지를 포함)을 5호(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호로 봄)이상 임대하면서 동 주택의 임대에 관한 사항을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고객 소유의 주택 보유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주택1 : 1990년 05월 취득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

나. 주택2 : 다세대주택이 아닌 다가구주택(6가구 거주)으로서 1995년 07월 신축하여 임대주택 사업자등록 및 임대소득 신고를 필하였음.(첨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참조)

다. 주택3 : 다가구주택(10가구 거주)으로서 1995년 10월 신축하여 임대주택 사업자등록 및 임대소득 신고를 필하였음.(첨부 사업자등록증 참조)

※ 주택2와 주택3은 관할 구청에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거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이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라 하여 신청서류 수리를 거부 당했습니다.

[질의]

고객의 현재 거주중인 주택1을 처분할 경우 첨부한 예규(46014-1745 1996.07.23)에 따라 1세대1주택에 해당하여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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