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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0 | 부가 | 2004-04-0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0 (2004.04.02)

요 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시 과세표준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된 가액이 되며, 공급시기는 기부채납확정일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355, 2001.09.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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