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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본인으로부터 증여에 해당되는 금액의 증여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22633-539 | 상증 | 1992-03-04
문서번호

재삼22633-539 (1992.03.04)

세목

상증

요 지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 증여에 해당되는 금액은 증여의제액에서 제외함

회 신

별첨 재무부의 질의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재산22601-67, 1992.02.19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4【 합병시의 증여의제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A,B 법인이 1991년 08월 01일부로 합병하여 A법인은 존속하고 B법인은 청산하고져 합니다. A,B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양법인의 주주와 주주가 소유한 주식지분 비율이 모두 동일하며 자본금은 A법인이 5천만원 B법인이 1억원입니다. 상속세법 34조의 4규정에 따라 평가한 A법인과 B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A법인 일만원 B법인 일십만원이나 A,B법인의 합병비율은 주식 1주:1주로 하여 합병후 A법인의 자본금을 일억오천만원으로 하고져 합니다. 위와 같이 합병에 따른 A,B법인 주주의 주식지분 비율이 변하지 않을 경우에도 합병당사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 30/100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 상속세법 34조의 4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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