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981 (1995.04.18)
세목
양도
요 지
해당 법인의 개별주주 누구나가 주주 1인이 될 수 있으며, 주식 양도자별로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의 양도주식의 합계액이 해당법인의 주식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양도주식은 기타 자산에 해당함
회 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주주 1인"이라 함은 같은영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의 (가) 및 (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을 말하는 것이므로,2. 귀 질의 1의 경우 해당 법인의 개별주주 누구나가 주주 1인이 될 수 있음.3. 귀 질의 2의 경우 주식양도자별로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의 양도주식의 합계액이 해당법인의 주식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양도주식은 기타 자산에 해당함.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기타 자사의 양도라 함은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동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 합계액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합계액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 (가) (나)항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의 주식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당해 법인의 주식 중 서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여러 명이 있는 경우,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정하는데 있어, "주주 1인"을 누구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