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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981 | 양도 | 1995-04-18
문서번호

재일46014-981 (1995.04.18)

세목

양도

요 지

해당 법인의 개별주주 누구나가 주주 1인이 될 수 있으며, 주식 양도자별로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의 양도주식의 합계액이 해당법인의 주식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양도주식은 기타 자산에 해당함

회 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주주 1인"이라 함은 같은영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의 (가) 및 (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을 말하는 것이므로,2. 귀 질의 1의 경우 해당 법인의 개별주주 누구나가 주주 1인이 될 수 있음.3. 귀 질의 2의 경우 주식양도자별로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의 양도주식의 합계액이 해당법인의 주식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양도주식은 기타 자산에 해당함.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기타 자사의 양도라 함은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동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 합계액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합계액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 (가) (나)항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의 주식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당해 법인의 주식 중 서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여러 명이 있는 경우,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정하는데 있어, "주주 1인"을 누구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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