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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기부금으로 보는 금액 계산 시 정상가액의 산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4697 | 법인 | 1989-12-22
문서번호

법인22601-4697 (1989.12.22)

세목

법인

요 지

정상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규정의정상가액을 산정함에 있어,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기부금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이 비상장외루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의 계산시 정상가액

- 규칙 제16조의2 단서의 시가

- 외자도입법 규칙 제6조 ⑤의 평가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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