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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송장이 영세율 첨부서류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93 | 부가 | 2006-05-3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93 (2006.05.30)

요 지

중계무역 및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시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상업송장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 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시 첨부서류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상업송장이 이에 해당되는지는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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