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존가액 초과상각 손금부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753 | 법인 | 1990-09-04
문서번호
법인22601-1753 (1990.09.04)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의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함에 있어 잔존가액을 초과하여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재무부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재무부소득22601-460, 1988.05.28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유형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을 초과하여 감가상각한 경우 초과상각한 금액의 처리 여부
- 다른자산의 상각시인 부족액과 상계후 초과되는 금액만 부인 여부
- 전액손금부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