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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업자의 상품 판매를 전자상거래로 중개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1131 | 부가 | 2012-11-16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31 (2012.11.16)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외국에 소재하는 사업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고 수수료 등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수수료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되어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3에 따라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외국에 소재하는 사업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고 수수료 등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당해 수수료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되어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3에 따라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귀 질의의 수수료가 상품종합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계약내용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7조【용역의공급】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업체로서 미국 소재 가방, 의류 등의 판매회사인 AA법인과 계약하여

(1) 소비자가 인터넷상으로 AA법인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홈페이지를 개설해주고(예, http://www.AA.com)

(2) 국내의 소비자가 위 상품을 구매하고 결제한 당해 결제대금을 PG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AA법인에게 송금하며

(3) 당사는 AA법인으로부터 위 매출액의 ○○.○%를 수수료로 수취하고자 함

(4)위 전자상거래 홈페이지에 대해 향후 해외에서도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나. 위 개설된 전자상거래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당사가 그 명의인으로 관할 관청에 등록함

다. 당해 상품거래시 국내 반입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관세법 94조 등에 따라 처리되며, 전자결제대행업체(PG사 등)의 전자결제대행수수료 수입에 대한 공급받는 자는 당사임

라. 국내 소비자의 위 주문 상품에 대해 배송(국제특송), 교환 및 환불 책임은 AA법인에게 있음

라. 당사는 AA법인에게 위 결제대금에서 결제대행수수료를 차감한 후 당사의 수수료를 떼고 지급하거나, 결제대행수수료를 차감한 전액을 지급후 AA법인으로부터 당사의 수수료를 지급받음

2. 질의내용

○당사가 전자상거래 홈페이지를 직접 개발하여 소유, 운영하면서 당해 전자상거래홈페이지를 통해 외국법인의 상품판매를 중개하고 그 결제대금을 수취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하면서

- 당해 상품결제대금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수취하는 경우

○ 당사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상품종합중개업에 해당되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內國法人)에 대하여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만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개발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서비스업

사. 상품중개업중 상품종합 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조경관리 및 유지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 교육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만 해당한다)

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3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범위】

영 제2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 한국표준산업분류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461 상품중개업

4610 상품중개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명의로 타인의 상품을 거래하는 대리판매점, 상품중개인, 무역대리 또는 중개인 및 경매인, 기타 대리 도매인의 활동이 포함된다. 이들은 통상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시켜 주어 그들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상업적 거래를 대리한다. 소매 중개 및 대리활동은 해당 상품 소매업으로 분류한다.

46105 상품종합중개업

- 타인의 계정으로 타인을 대신하여 각종 상품의 거래와 관련된 경매 또는 중개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종합무역중개, 연쇄화사업 종합상품중개

<제외> 종합상품연쇄화사업 도매(46800)

47911 전자상거래업(쇼핑몰운영)

-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각종 상품(유형재)를 소매하는 산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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