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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1년 이내의 교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결정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1938 | 소득 | 2003-12-31
문서번호

서일46014-11938 (2003.12.31)

세목

소득

요 지

취득 후 1년 이내의 양도한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회 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서일46014-10263,2001.10.04) 및 소득세법기본통칙 97-1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기기 바랍니다.붙임:※ 서일46014-10263, 2001.10.04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갑소유 아파트 : 교환당시 시가 450백만원

을소유 아파트 : 교환당시 시가 300백만원

갑과 을은 2003.9월 아파트를 교환하되 시가차액 150백만원은 을이 갑에게 100백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임차보증금 50백만원을 을이 부담하는 계약의 교환일 경우 갑과 을의 아파트 양도가액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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