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및 이사 퇴임후 학교법인에 상속재산을 출연한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1607 | 상증 | 1998-08-21
문서번호
재삼46014-1607 (1998. 8. 21.)
요 지
상속인들이 학교법인의 이사장 및 이사 자리에서 물러난 후 학교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음
회 신
상속인들이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이사장 및 이사 자리에서 물러난 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제2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당해 학교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경우 상속인들에게 당해 학교법인의 이사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없는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제1항,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