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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및 이사 퇴임후 학교법인에 상속재산을 출연한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1607 | 상증 | 1998-08-21
문서번호

재삼46014-1607 (1998. 8. 21.)

요 지

상속인들이 학교법인의 이사장 및 이사 자리에서 물러난 후 학교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음

회 신

상속인들이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이사장 및 이사 자리에서 물러난 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제2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당해 학교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경우 상속인들에게 당해 학교법인의 이사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없는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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