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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과-512 | 국기 | 2012-05-09
문서번호

징세과-512 (2012.05.09)

세목

국기

요 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5조부터 제108조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2010.1.1.이후 매매·.양도하는 분부터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가산세가 감면되는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조세정책과-349, 2011.03.21. 징세과-1388, 2009.03.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세정책과-349, 2011.03.21.부동산매매업자가 「소득세법」제69조에 따라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주자가 같은 법 제105조부터 제108조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2010.1.1.이후 매매·.양도하는 분부터 「국세기본법」제47조의2제47조의3제47조의5에 따라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징세과-1388, 2009.03.11.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甲은 2010년에 상장주식을 3%이상 취득하고 동 주식을 2011년에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함

- 1차 양도(1/4분기) : 양도차익 300,000,000원

- 2차 양도(3/4분기) : 양도차손 △200,000,000원

나. 질의내용

○납세자가 법령의 부지 등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이하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만분의 14를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부당무신고수입금액외의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③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는 경우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해당 소득세액을 빼고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해당 소득세액을 뺀다.

④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와 제2항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이나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1조제8항·제115조 또는 「법인세법」 제76조제1항과 동시에 적용될 때에는 각각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으면 제1항이나 제2항의 가산세만을 적용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고와 관련한 가산세(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한정한다)를부과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경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관련하여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18조에 따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114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결정·경정하는 경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47조제2항에 따라 가산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각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산출세액으로 보아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한다.

1.상속세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을차감한 금액

2.증여세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을차감한 금액

⑨수입금액의 범위,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의 계산, 그 밖에 무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원인이 되는 사유가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2개월로 한다.

2.제94조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3. 유사사례

○ 조세정책과-349, 2011.03.21.

부동산매매업자가 「소득세법」제69조에 따라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하지아니하거나,거주자가 같은 법 제105조부터 제108조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2010.1.1.이후 매매·.양도하는 분부터 「국세기본법」제47조의2제47조의3제47조의5에 따라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적용되는 것임

○ 징세과-1388, 2009.03.11.

귀 질의의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개별적 사안에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대법원2001두7886, 2003.01.10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으나,납세의무자가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2002두10780, 2004.06.24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법령의 부지·착오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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